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등 47명 송치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5.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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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지역에서 6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 지난 3월 14일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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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가' 전세사기 수사 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나머지 18명은 사기 등 혐의 의심 경찰에 사건 이송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수원지역에서 6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18명은 사기 등 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 지난 3월 14일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23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2억 9000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30만원이 법정수수료이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도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3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90억원 정도가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 원만 알려준 것이다.

사기 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 전월세 계약 현황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 설명하는 등 세입자를 속인 의심을 받고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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