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직업됐다고 170만원 추징"...보험 '책임준비금 폭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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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보험자가 직업이 위험군으로 변경됐을 때 부담하는 이른바 '책임준비금 폭탄'이 해소됩니다. 관련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 책임준비금 증액분 분할납부 가능,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위험과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보험사는 전후 보험료 증감, 책임준비금 차액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산액을 보험사에 내야합니다.
금감원은 "직업・직무 등이 고위험군으로변경된 뒤 준비금차액의 일시정산으로인한 민원이 다수제기됐다"며 "19년~23년 중 준비금 추징(납입 요구)으로 인한 민원은 총 2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A씨는 ‘06.9월 고등학생(상해급수 1급)으로 00보험에 가입 후 ‘19년 경찰(상해급수 2급)로 채용되었는데, 보험사는 ’23.8월 계약 변경하면서 정산액 17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부 이 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상품한눈에”사이트에 판매자 금융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에도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상부여된 소비자 권리인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함에도, 14일 내 청약철회 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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