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가처분 인용

김현희 기자 2024. 5. 30.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지난 24일까지 양측 추가 서면을 받았으며 주주총회 전까지 이를 토대로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22일 민희진 및 어도어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하이브는 감사 결과를 통해 민희진과 어도어 이사진의 배임 증거를 확보해 어도어 측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 적 없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