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행안부 그림자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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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이민자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 서비스'가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행안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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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이민자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 서비스’가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홍천군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이민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별도 통역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1일부터 홍천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모두 무료다.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옥외부스 설치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군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 애로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홍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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