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9년만에 폐지…“운영 효율성 저하”
동일 업무 정부·경기도 기관 출현에... 운영 효율성 떨어져 사업 종료 결정
성남시가 ‘시민 빚 탕감’을 위해 설립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립 9년 만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민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등의 목적으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3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전국 시·군 중 최초로 설립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다. 센터는 직원 6명이 상주해 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구제 방안 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매년 시민 2천~3천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남에 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보는 정부·경기도 산하 기관이 생기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 산하 성남서민금융톱합지원센터가 설립됐고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경기도내 권역별로 운영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업무 측면에서 정부·도산하기관보다 열악해 센터를 찾는 시민들은 하나둘 줄기 시작했고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졌다.
시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한 해 3억8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지난해 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운영이 종료됐지만 아직 설립 강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존재해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등과 업무 중복 문제로 갈수록 센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센터가 폐지되더라도 시민들의 채무조정 등의 문의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예고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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