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보유 지분 가치 2조원... 판결 확정 땐 얼마나 팔아야하나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태원 회장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65대 35로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주식 외에 다른 형태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1조3000억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주식 매각이 불가피하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중 지주사인 SK㈜ 지분 17.73%와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 29.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SK케미칼 우선주(3.21%), SK디스커버리 우선주(3.11%) 등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현재 2조67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만약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SK㈜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매각해 최대한 현금을 마련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최태원 회장은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인수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가치는 2~3배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인데다가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을 급하게 매각하려 할 경우, 제 값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양도소득세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매각한 뒤에도 모자란 금액은 SK㈜ 보유지분 주식 담보대출을 일으켜 충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해도 25%이고, 이 지분이 모두 우호지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주사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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