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민희진 판정승

김설혜 2024. 5.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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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내일(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30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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