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어도어 대표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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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될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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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될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임시주총이 열릴 시 민희진 대표가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발이 묶이게 됐다.
다만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희진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1달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 감사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엄마'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발매했으며, 다음달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일본 도쿄돔 팬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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