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맘’ 유지한다…法 의결권 행사 금지 ‘인용’

안진용 기자 2024. 5. 30.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씨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씨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을 해임하면 어도어 내에서 민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 대표에 대한 우호적 여론 역시 더욱 커지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