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맘’ 유지한다…法 의결권 행사 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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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씨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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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씨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을 해임하면 어도어 내에서 민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 대표에 대한 우호적 여론 역시 더욱 커지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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