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법원, 하이브 상대 가처분 인용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5.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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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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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사진|스타투데이DB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하이브 그룹 내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에 돌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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