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석 범죄증거 파일 유출되고 있어…등사본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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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 변호인이 등사한 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회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JMS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약서까지 쓰고도 벌써 녹음파일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사 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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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 변호인이 등사한 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회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JMS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약서까지 쓰고도 벌써 녹음파일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사 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지금 당장 유출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등사한 모든 파일을 회수했으면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목회자들과 협조 차원에서 변호인과 같이 들었고, 복사해준 것이 아니다"라며 "그걸 나쁜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고 한 듯한데, 양심을 걸고 유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녹음 속 남성의 음성 특징, 사투리, 교리 등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목회자의 감정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게 특정 종교에 관한 적대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단 등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메이플(29)씨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변호인 측의 등사를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등사를 허가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의견서로 제출해달라며 자제시켰다.
아울러 등사한 녹음파일을 사적 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변호인 요청에 검찰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이 더 필요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검찰 의견을 일축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탄핵할 증거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며 사설 감정기관 1곳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감정을 허가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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