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일단 자리 지켰다…법원 “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이라는 1대 3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0대에 성관계 요구하다 父 주먹 한방에 숨진 남성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내 속 썩는 거 아무도 모른다”
- 남편 10억원, 아내 10억원…“부부가 나란히 복권 1등”
- ‘버닝썬’ 피해 유명인 누군지 밝혀졌다…“샴페인에 의식 잃어”
- 김무열, 가정사 공개 “서울대·보좌관 父, 식물인간 투병”
- 송승헌♥한혜진, 소개팅 성사되나… “워낙 멋진 분”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
- 한보름 “저 결혼해요” 깜짝 발표…상대는 ‘1살 연상’ 배우
- ‘댄싱9’ 이선태, ‘필로폰’ 들어있는 가방 건네받았다
- 전 연인에게 1억 빌린 뒤 잠적한 전직 축구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