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자격 유지...가처분 인용
김선우 기자 2024. 5. 30. 15:52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 자격을 이어간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민희진의 마지막 카드가 통했다. 때문에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자연스레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도 유지된다. 민희진은 앞으로도 '뉴진스 맘'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민희진의 해임이 수순으로 점쳐졌다.
이에 민희진이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7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민희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하이브와 민희진의 불편한 동행이 계속된다.
하이브의 내홍과 상관 없이 뉴진스는 24일 컴백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일본 진출도 앞두고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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