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맘 자리 지켰다…法, 하이브 상대 가처분 인용

이민지 2024. 5.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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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월 30일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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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브 사옥, 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월 30일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이브가 어도어 신임 대표 및 새 이사진 후보를 물색 중이고 몇몇 인물들이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던 상황. 하이브는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향후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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