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 불소오염 기준치 완화 토론회…"지하수 오염 위험" 반발

이연호 2024. 5.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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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 토론회’ 개최
“대부분 개발지역 정화의무 피해갈 듯”

[이데일리 이연호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양의 불소오염 우려 기준을 현행 대비 150%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건설현장의 토양 오염 수준을 감안하면 대부분 개발사업이 토지정화 부담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정화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굴착된 오염토양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1·2지역 불소오염토양 우려 기준을 현행 400㎎/㎏에서 60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학교용지·양어장 등으로 규정된 1지역 및 임야·수도용지·유원지·잡종지 등인 2지역의 토양을 대상으로 불소가 400㎎/㎏를 초과할 경우 오염정화의 기준치로 활용된다.

환경부 관련 입법예고에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최하는 ‘과학적·합리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적 불소 토양오염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30일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최하는 ‘과학적·합리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적 불소 토양오염기준 마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데일리가 이날 입수한 토론회 발표자료에서 과학원은 “환경매체 중 주로 지하수에 의해 인체에 유입되어 급성사망과 만성노출에 따른 불소증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불소화합물(fluoride)을 인체 발암성 미분류물질(Group3)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완화의 배경으로는 국제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100㎎/㎏(주거지), 4000㎎/㎏(모든 부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불소오염토양 우려기준 완화는 앞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개혁안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토지정화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개발을 위한 환경규제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2021년 전국 토양 배경농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1지역 기준 우려 기준을 상회하는 곳은 전국 8768곳 가운데 15.2%인 1337곳에 달했으며, 최대치는 기준치를 10배 이상 웃도는 4725㎎/㎏가 검출되기도 했다.

출처:한국환경공단
토양불소는 독성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별로 우려 기준을 지정해 운영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 배경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 기준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주요 근거인 해외의 경우에도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경우엔 기준치가 다르다는 것이 토양정화업계 측 주장이다.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미국은 지하수 보호를 위해 120㎎/㎏를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토양 기준은 지하수 연계시 0.8㎎/L(토양 농도 기준 환산시 120㎎/㎏)로 훨씬 엄격하다”며 “토양 불소기준을 운영 중인 10개국 중 농작물 섭취 및 지하수 섭취, 수질오염에 의한 위해를 우려한 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강한 불소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우 군산대 교수는 “위해도 분석에 따른 토양 불소 기준안 연구 결과, 위해도 수준은 275~444㎎/㎏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현행 기준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부지개발과정에서 굴착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반출된 토양이 깨끗한 토양이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전문 부장검사 출신인 김태운 남당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개발지역에서 검출되는 수준치를 감안할 때 상당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오염정화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 이익을 위해 환경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환경규제 완화의 취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치적 수치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주택건설업계와 토양정화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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