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한성희 기자 2024. 5.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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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민 대표는 내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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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내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민 대표는 내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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