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위기서 기사회생…法,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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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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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의무 이행" vs 하이브 "결격 사유"
심문 이후 인용…민희진, 대표 해임 중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4.25. jini@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wsis/20240530154545540jfhm.jpg)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갈등이 촉발됐다.
반면 민 대표 등 경영진은 최근 데뷔한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하이브 측이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단 입장이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여기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의 데뷔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며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와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뿐 정관·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 및 우호세력 포섬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며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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