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판정승...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최다원 2024. 5.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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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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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측 신청한 가처분 인용
민희진(왼쪽 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하이브 제공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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