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치자금 부정수수한 당원 21명 검찰 고발

경남=김동기 기자 2024. 5. 30.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경남지역 당원 21명을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A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3명과 공모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2022년 8월 중순부터 2024년 5월 초까지 설치·운영했고 당원 2명과 공모해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또 해당 지방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한 당원 21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 전경/사진=뉴시스 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경남지역 당원 21명을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A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3명과 공모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2022년 8월 중순부터 2024년 5월 초까지 설치·운영했고 당원 2명과 공모해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또 해당 지방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한 당원 21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자유) 제3항에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