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못한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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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소속한 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업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30일 승소했다.
그러자 민 대표가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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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소속한 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업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30일 승소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민 대표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오는 31일 어도어 주주 총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자 민 대표가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3년 3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소명할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다”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해) 민 대표의 해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민 대표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억원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한 판단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을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의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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