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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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내일(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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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해선 "민희진에게 해임·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민희진에게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안에서 면밀하게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내일(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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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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