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열등감 강해' 잠꼬대 했다고…동창 폭행한 5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5.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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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머리를 돌솥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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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혈 등 피해 가볍지 않아” 징역 1년6개월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머리를 돌솥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목을 조르기도 한 A 씨는 B 씨가 “너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열등감만 강해가지고”라고 잠꼬대를 하자 자신에게 한 말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상해 당시 출혈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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