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열등감 강해' 잠꼬대 했다고…동창 폭행한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머리를 돌솥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머리를 돌솥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목을 조르기도 한 A 씨는 B 씨가 “너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열등감만 강해가지고”라고 잠꼬대를 하자 자신에게 한 말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상해 당시 출혈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들 외도 논란' 홍서범, "아버지 바람 피워" 과거 발언도 재조명
- '음료 3잔 고소' 취하한 점주…"충청도에선 일 못한다" 협박 녹취 또 터졌다
- "황석희, 만취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집유?…조진웅 사례와 비슷" 법조계 분석
- 여교사·여학생 치마 속 찍다 꼬리 잡힌 교사…학교 침묵에 학생이 폭로
- "이번엔 탕수육 2접시 먹은 여자들 8만2000원 안내고 '슥'…10번 신고해도 미결"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