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식적인 사과도 없더라"…첫 직장 상사 괴롭힘에 숨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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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심리로 열린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41)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건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채무독촉을 받았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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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심리로 열린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41)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건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채무독촉을 받았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금융자료 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고(故) 전영진 씨의 어머니는 2016년∼2017년쯤 가출한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유족들에게 가식적으로라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 영호 씨는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한다고 해 놓고는 실형이 선고되자 유족들을 노려봤다며, 혹여나 출소 후 유족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2016년∼2017년쯤 가출 당시 112신고 기록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숨졌습니다.
영진 씨가 다녔던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영진 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20년 경력의 A 씨는 첫 직장 상사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A 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립니다.
한편, 유족은 A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영진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판단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유족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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