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담겨 바닷가에 버려진 강아지들, 4마리 결국 하늘로

신수정 2024. 5.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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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담겨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버려진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가 숨을 거뒀다.

지난 29일 태안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태안 바닷가에 버려졌던 강아지 2마리는 발견 이틀 만에 눈을 감았고, 동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2마리마저 이날 죽었다.

현재는 구조된 6마리 중 2마리만 살아남은 상태다.

한편 태안경찰서는 강아지들을 유기한 혐의로 인근 주민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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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쓰레기봉투에 담겨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버려진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가 숨을 거뒀다.

쓰레기봉투에 담겨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버려진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가 숨을 거뒀다. 사진은 발견 당시 강아지 모습. [사진=태안동물보호협회 제공]

지난 29일 태안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태안 바닷가에 버려졌던 강아지 2마리는 발견 이틀 만에 눈을 감았고, 동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2마리마저 이날 죽었다.

현재는 구조된 6마리 중 2마리만 살아남은 상태다. 1마리는 건강을 회복하고 현재 임시보호자가 돌보고 있으며, 남은 1마리는 아직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에 따르면 유기된 강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탓에 질식해 가고 있던 상태였다. 비닐봉지 입구가 묶인 채 방치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발견 당시 청색증과 저체온증까지 있었다.

쓰레기봉투에 담겨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버려진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가 숨을 거뒀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편 태안경찰서는 강아지들을 유기한 혐의로 인근 주민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이 안 좋아 못 키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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