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22대 국회서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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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 전환지원법'과 '신규 석탄 발전 중단법'과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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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사업 시행, 한국 탄소중립 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도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 전환지원법'과 '신규 석탄 발전 중단법'과 함께 폐기됐다.
도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주최로 열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원 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없어 이해 관계자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본격적인 폐지에 앞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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