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30대, 2심서 징역 5년→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이혼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 옥상 난간을 타고 전 부인 B 씨(36) 거주지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B 씨와 B 씨의 남자 친구 C 씨(41)가 함께 귀가하자 이를 보고 화가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이혼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출소해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 옥상 난간을 타고 전 부인 B 씨(36) 거주지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B 씨와 B 씨의 남자 친구 C 씨(41)가 함께 귀가하자 이를 보고 화가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112 신고하는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B 씨와 이혼하기 전 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