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30대, 2심서 징역 5년→8년

이성덕 기자 2024. 5.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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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이혼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 옥상 난간을 타고 전 부인 B 씨(36) 거주지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B 씨와 B 씨의 남자 친구 C 씨(41)가 함께 귀가하자 이를 보고 화가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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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이혼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출소해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 옥상 난간을 타고 전 부인 B 씨(36) 거주지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B 씨와 B 씨의 남자 친구 C 씨(41)가 함께 귀가하자 이를 보고 화가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112 신고하는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B 씨와 이혼하기 전 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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