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

박소영 기자 2024. 5.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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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A 씨 건에 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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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에 실형 선고한 두 번째 사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두 아이를 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진 않는다"며 "잘 한번 노력해 달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A 씨 건에 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는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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