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보복살인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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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 수사팀(서효원 형사3부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유튜버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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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 수사팀(서효원 형사3부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유튜버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폭행 사건까지 이어져 법적 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며,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가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법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특가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신고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역시 A씨의 보복 목적 등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범행 당일 B씨는 법정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낭독 또는 제출하려 했으나 A씨의 범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A씨는 35cm에 달하는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도주차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돼 다수의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고, 형사 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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