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 주가 급등…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권오은 기자 2024. 5. 30.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던 지주사 SK 주식이 포함되면서 SK 주가가 급등했다.

SK 주식은 30일 오후 3시 17분 유가증권시장에서 15만9300원에 거래됐다.

SK 주가는 이날 장 중 14만3200원까지 밀렸으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오후 2시 30분부터 반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던 지주사 SK 주식이 포함되면서 SK 주가가 급등했다.

SK 주식은 30일 오후 3시 17분 유가증권시장에서 15만9300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10.09%(1만4600원) 올랐다. SK 주가는 이날 장 중 14만3200원까지 밀렸으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오후 2시 30분부터 반등했다. 상승 폭을 키우면서 16만7700원까지 주가가 뛰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지분 경쟁 가능성을 기대한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최 회장은 2018년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이듬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