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출신 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입'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박정연 기자 2024. 5.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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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관련 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도입(국가재정법 개정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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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사이언스DB

연구자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관련 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가경정예산 수용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법안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총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카르텔’ 문제를 제기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비중은 3.9%로 떨어졌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도입(국가재정법 개정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예산의 5% 이상을 R&D에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내준 민의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책무를 맡겼다고 윤 대통령에겐 ‘국정 기조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라’는 심판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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