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급등' 경영권분쟁 가능성…고법 "주식도 분할 대상"[특징주]

김인경 2024. 5. 30.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034730)가 30일 장 마감 직전 급등세를 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힌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 급등세 타며 VI 발동하기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SK(034730)가 30일 장 마감 직전 급등세를 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 SK(034730)는 전 거래일보다 1만7300원(11.96%) 오른 16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SK우(03473K) 역시 13.94% 강세다. SK는 장 중 한때 VI가 발동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1심이 인정했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힌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면서 경영권 변수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물론 고법 판결인 만큼, 향후 변수도 있지만 당분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