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이채윤 2024. 5.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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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보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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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보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이때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이 기자는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이씨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어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일축했다.

류 변호사는 또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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