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해 줄게" 여자 초등생 추행한 30대 댄스학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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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학원에서 여자 초등학생 수강생의 몸을 더듬은 30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쯤까지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실용음악 댄스학원에서 초등학생인 수강생 B 양의 몸을 강제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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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댄스학원에서 여자 초등학생 수강생의 몸을 더듬은 30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쯤까지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실용음악 댄스학원에서 초등학생인 수강생 B 양의 몸을 강제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양에게 "마사지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허벅지·어깨 등을 더듬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B 양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B 양은 부모에게 "원장이 내 몸을 만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B 양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올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B 양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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