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인민원발급기 인기 8종 수수료 전면 무료

박대로 기자 2024. 5.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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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구민의 편의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민원서류 8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로 주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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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율 가장 높은 서류 대상
[서울=뉴시스]동작구가 구민의 편의 및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05.30.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구민의 편의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인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4종 ▲제적부 2종 등 총 8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발급 비율이 지난해 기준 75%에 달했다.

그간 거주지 인근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1건당 200~500원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10곳, 노량진역(9호선),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무인민원발급기 19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구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 시 내야 하는 수수료도 인하한다.

기존에 청구인이 음성녹취파일, 폐쇄회로(CC)TV 등 비디오 및 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700MB 1건에 5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GB당 800원만 내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민원서류 8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로 주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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