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달라" 건설현장 관계자 공갈·협박 노조원들 검거

이영주 기자 2024. 5.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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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은 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 간부 A씨와 노조원 B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전남 무안과 순천, 광양 등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3곳을 돌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18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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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은 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 간부 A씨와 노조원 B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전남 무안과 순천, 광양 등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3곳을 돌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18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전임비는 지부장 등 노조 간부가 조합원의 처우 개선 협상과 같은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제공되는 급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문제 삼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던 중 첩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건설현장 갈취·폭력·부실시공 등을 파악해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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