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일반 공무원보다 낮아…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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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 85%가 7급 이하 하위직에 그쳐 불합리한 소방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해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전남소방 지부는 3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6~7급이 50 내지 60%의 비율로 돼 있으나 소방 공무원은 6~7급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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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출동에도 일부만 받는 구조구급 활동비 지급 논란
전공노 전남 소방 지부,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 공무원 받아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 85%가 7급 이하 하위직에 그쳐 불합리한 소방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해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전남소방 지부는 3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6~7급이 50 내지 60%의 비율로 돼 있으나 소방 공무원은 6~7급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소방 지부는 "30년을 근무해도 6급이 아닌 7급으로 퇴직하는 소방 공무원도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하위직이어야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방 지부는 "공정과 정의의 첫걸음인 소방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에 촉구했다.
전남 소방 지부는 또 "올 1월 소방관의 구조구급 활동비가 인상됐으나 동일한 출동에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구급 활동비를 지급해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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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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