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직장 찾아가 흉기 살해시도 60대…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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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별거 중인 아내 B씨(50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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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응급상황을 겪었고 앞으로도 재활치료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별거 중인 아내 B씨(50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달 10일에도 A 씨의 사무실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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