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24. 5. 30.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 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보호 강화, 시민과 근로자 안전한 걸음 더 나아갈 것”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는 김형재 의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과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5월 9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는 김형재 의원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서울시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이 대표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시장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24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가결 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