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전 출소했는데…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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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45분께 경기 안양시 공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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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45분께 경기 안양시 공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낮 서로의 가족들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B씨가 지인들을 계속 식당으로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가 본인을 때리고 "한번 해봐. 칼 갖고 와봐"라는 식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또 다른 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A씨를 제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하여 살해하려 했는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출소한 지 9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최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좌측 손목 부분은 심각하게 손상돼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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