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날 때려? 친구에게 흉기질…2심도 징역 8년

변근아 기자 2024. 5.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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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이후 오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49분 경기 지역 공원에서 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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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양형 여러 정상 고려해 결정, 사정변경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말다툼 이후 오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49분 경기 지역 공원에서 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 발생 직전 B씨와 말다툼을 벌었고,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하자 격분해 인근에서 흉기를 사와 범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및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해 살해하려 한 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단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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