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출국 안 돼'…군산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강인 2024. 5.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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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9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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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청.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9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94명의 체납액 합계는 65억원에 달한다.

군산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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