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최태원·노소영 2조대 이혼 소송 2심 선고

YTN 2024. 5.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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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속보가 들어보면 바로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세기의 이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앞서 영상으로 봤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결혼 당시만 해도 현직 대통령 딸, 그리고 재벌그룹 아들의 결혼으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컸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면서 이혼소송을 내면서 싸움이 시작된 건데 지금까지의 법적 과정을 짚어주실까요?

[손정혜]

결혼 자체도 세기의 관심사였지만 이혼 여부,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도 사실 세기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요. 법적인 다툼도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관련된 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혼인 기간도 긴 편입니다. 1988년경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경 일부 보도를 통해서 혼외자가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면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수년 지나서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신청으로 조정절차를 통한 이혼을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조정이 불성립됐었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 절차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2018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5년째 지금 재판을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통해서 다투다가 오늘 조금 후에 2심 선고가 날 것이고, 2심 선고가 난다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2심에서 확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주식의 분할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 법조인들도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변론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 오늘 선고는 공개가 된다고요?

[손정혜]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꽤 많고요. 다만 판결 선고는 중요한 내용이고 사생활에 대한 판결 이유까지는 설시는 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얼마, 위자료 얼마 정도를 선고하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통해서 판결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석 의무는 없는 건가 봐요?

[손정혜]

선고 날은 사실 변호사도 출석 의무가 없고요. 당사자도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에 판결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만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같이 참석해서 선고를 청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는 참석하되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2심, 항소심인데 재작년이죠, 2022년에 열렸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손정혜]

1심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재산분할금은 1조 원대로 청구를 했고 그 당시는 현물 분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분할해달라. 주식의 분할 방법은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3억 원대로 청구를 했는데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 원을 인정을 했고요. 재산분할금은 665억 원, SK 주식은 분한 대상으로 제외하고, 다만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예금성 재산을 기초로 해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서 665억 원 정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법원은 최소 수십 년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굉장히 상징적이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심 기준 위자료 1억원도 일선 실무 기준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부정행위, 상간에 대한 부정행위 위자료의 통계치가 가장 많은 게 2000~3000입니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4000, 5000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1억 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외국의 판례 사례를 보면 위자료,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에 비해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것을 굉장히 증액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라는 것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치유에 걸맞는 금액이 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의 응보적 징벌적 효과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사회적인 지위에 맞게 위자료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희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1991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죠. 최종현 회장 측에 상당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K주식을 비롯한 재산이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SK그룹이 당시 대통령의 힘을 업어서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손정혜]

아직 판결 주문이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SK 주식의 공동재산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면 이 재산분할 금액이 엄청 높아질 수 있습니다. 600억대에서 1조 원을 상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수천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의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 665억, 서민 기준으로 600억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청구 금액에 비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SK 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자금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주식을 취득하고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는데 일부가 인정됐다고 한다면 SK 주식이라는 막대한 가치에 50%는 아니더라도 일부 기여도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사실 2심 과정에서 1조였던 것을 2조로 청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지대만 60억 넘게 추가로 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청구됐던 사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SK 기업에 노소영 관장의 지분이 존재한다는 판단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1심과 굉장히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했거든요.

[앵커]

2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고 지금 재판 중에, 공판 중에 나오는 얘기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미리 짐작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봐서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번 2심에는 재산분할 규모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1심 1심 선고 이후에 양측에서 장외 공방전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특히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손정혜]

오는 8월에 선고될 예정이라고 봐서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위자료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결혼생활,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 불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평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냐이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피고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혼인 관계가 파탄이 돼서 이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는지 아니었는지 쟁점에 따라서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요. 특히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0억이라는 금액은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제가 본 위자료 사건 중에 1억 원, 8000만 원을 넘는 사건은 좀처럼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30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제기했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상간녀 소송이나 부정행위 소송에서 예를 들면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는데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가 1억, 2억에 불과하면 여기도 1, 2억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액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혼인 파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최태원 회장과의 가장 중요한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간혹 뒤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 외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8월에 선고를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액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금액대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높였단 말이죠. 1심 때 청구했던 형태 그리고 금액과 2심 때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손정혜]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특유재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대상인 거라고 주장하면서 높였던 가능성도 있지만 SK 주식을 현물 분할하게 되면 SK 회장라는 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현물 분할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가사 사건이지 기업 분쟁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K 주식을 명의 변경 형태로 가져오는 것보다 그 가액을 정산해서 현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좀 더 판단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 1심 과정에서 인정된 금액이 너무 낮다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재벌가 사건에서는 낮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기여도나 재산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청구 금액도 높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주식으로 청구를 했는데 2심에서 현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손정혜]

그것을 돈으로 바꾸니까 합산하면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있어서 노 관장의 기여 여부를 입증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게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 모두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우리가 이혼 사건에서 예를 들면 일반 서민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집을 살 때 시댁에서 많이 보태주거나 증여나 상속해 주는 그 금액을 기초로 자산을 형성해온 경우에는 내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나의 가족 돈이 들어간 거니까 기여도에 참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이나 처가에서 들어온 돈도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부모 세대 때 이렇게 집안에서 집안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 그게 결국은 지금 SK 주식이 가치가 높아지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을 했고 사실 과거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 수십 년 전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그 부분은 배척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라든가 관련된 정황증거를 다수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이런 사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거에 노소영 관장의 부모님 세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여를 한 부분이 이번 판결에는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줬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최태원 회장 측은 대통령 사위라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장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혜를 받지 않았는데 특혜를 받았다고 오인해서 오히려 사업권을 못 받거나 이런 특혜 시비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일부 도움이 됐던 측면도 있지만 일부 손해를 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여도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사위라고 오히려 더 조심해왔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 대법원에 간다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이따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이 선고 결과는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기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일단은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되려면 7명 이상 출석해서 6명 이상 파면이 마땅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부 정족수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검사가 탄핵소추된 사건이고 사실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손정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일부 무분별하게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해서 정도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다라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다수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회적인 지탄과 징계를 받은 시점에 검사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 4년 전에 이미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유우성 씨가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보낸 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관리법 위반인데 기소유예했던 것을 4년 이후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정당한 기소권의 행사가 아니라 검사들이 이렇게 애를 먹고 징계를 받고 힘들어지니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편의적 자의적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했다. 보복 기소라고 보고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이렇게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도 거의 전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공소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기소독점권이라고 하잖아요. 공소권을 유일하게 검사만 있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피고인, 피의자한테 기소를 하는 것이 온당하냐. 공소권 남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점이 있다, 판면돼야 된다라고 탄핵소추를 했던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대법원에서는 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오늘 헌재가 이 부분을 기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공소권 남용 행위는 검찰청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라고 볼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서 탄핵 결의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으로써 검사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집무집행을 통해 굉장히 큰 손해를 일으키거나 인권침해를 한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사들이 여러 가지 비위나 범죄를 저질러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간첩 조작 사건에도 연루돼서 여기에서 서류를 조작했던 검사가 보복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된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는 간첩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했던 검사는 아니고 차후에 이 사건을 배당을 받아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만 수사를 해서 이 건만 고소를 했던 겁니다.

본인 주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지, 모종의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인데요. 설사 공소권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청법에 징계사유가 해임도 있고 견책도 있고 정직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공소권 남용만으로는 파면이라는 탄핵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게 아닐까. 일단 이유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파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탄핵 처분을 받으면 연금도 2분의 1 삭감되는 불이익이 따를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징계죠.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인 판례의 표현은 헌법수호 이익과 사적 침해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이걸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하니까 기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비위는 맞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헌재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헌재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헌재의 결정 내용 중에 검사가 어느 정도의 비위 행위와 어느 정도의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탄핵까지 갈지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거운 정도의 기준을 설시했다고 한다면 손 검사나 이종섭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가 올라오더라도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손 검사, 이정섭 검사에 해당되는 기준이다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 판사도 처음으로 헌정 사상 탄핵소추가 됐는데 각하됐었고 검사도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관과 검사를 탄핵할 때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기각 판단을 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부르죠. 이 종부세 규정이 위헌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요. 헌재가 종부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청구된 헌법소원 수십 건을 묶어서 오늘 선고를 한다고요?

[손정혜]

종부세 관련된 청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돌이켜 보면 종부세 이슈는 항상 있었지만 또 문재인 정권 때 조금 너무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바람에 어떤 분들은 수천만 원씩 내고, 빚 내서 세금을 내고 굉장히 내가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런 국민들이 정말 목소리를 많이 냈고, 또 이렇게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묶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청구인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너무나 과대하다.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법률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런 조세, 세금을 매길 때는 법으로 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가장 크게, 만약에 인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조정 지역에서 2주택자, 3주택자한테는 굉장히 과중하게 세율을 매겼거든요. 그 부분이 지나친 것 아니냐. 비교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지가 조금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이를 말씀드리면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닌데 종부세 관련된 것은 2005년에 첫 제정돼서부터 13차례 개정이 됐고 수많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합헌 결정이 나와서 근래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종부세법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에 처음 개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13차례나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경되면서 세금 예측 가능성을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고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어떨 때는 집을 사라고 권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집을 팔라고 하니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입법 재량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청구인 측의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입법 재량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측면인데요.

입법 목적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형평을 맞춘다, 이런 입법 목적과 또 부동산이 너무 투기세력들이 과열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입법목적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합헌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2008년경에는 헌법불합치가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1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 때문에 일부라도 헌법불합치가 나올지 말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앵커]

종부세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 오늘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KBS 수신료와 관련한 판단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한 방송법 시행령, 이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TV 수신료는 개인의 헌법소원 문제는 아니고 KBS 방송이라는 방송국 차원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는 우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같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상 편의도 있었고 방송의 자유나 이런 여러 가지 공익방송이나 공공방송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분리하다 보면 사실상 KBS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인해서 방송의 자유,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고요. 다만 이렇게 분리 징수하는 데 근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TV 안 보는 집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기료 걷으면서 걷었지만 요즘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휴대전화로 TV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컴퓨터로만 보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국민의 기본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분리 징수하냐 아니면 같이 징수하느냐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느냐, 이게 쟁점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여쭤볼 사안이 많습니다. 내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데 민희진 대표가 신청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과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 오늘 꼭 나오고 내가 청구한 게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간절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열리는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이고, 절대 지배주주가 80%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 결의가 나오기 때문에 정지금지 가처분을 한 것인데 오늘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다만 오늘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주주의 의결권을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결권 금지 자체가 불법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게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악의적인 부분이 있거나 또는 주주 계약에 위반한다거나,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민희진 대표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될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내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고, 앞서서 저희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공판이 길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선고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워낙 대국민적 관심사다 보니까 판결 이유를 구두로 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마지막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1심과 달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유재산의 법리를 한번 설명드리면 특유재산, 예를 들면 고유의 내 재산, 독립적으로 만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은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배우자가 기여를 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재산으로도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 취득 때 내가 돈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거나 깎아먹는 것을 감소방지라고 하는데 감소방지에 내가 기여를 했다면 분할 대상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SK 주식에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일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기여도는 50%까지는 그런 경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좀 낮추는 식으로 조정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 잠시 뒤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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