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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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집중 관리한다.
30일 정선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부터 시행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지난해 기준 음식점 136개소, 숙박업소 132개소, 농어촌민박 290개소·기타 업소 58개소 등 총 616개소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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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집중 관리한다.
30일 정선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부터 시행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대인 1명당 1억 5000만원, 대물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가입자의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지난해 기준 음식점 136개소, 숙박업소 132개소, 농어촌민박 290개소·기타 업소 58개소 등 총 616개소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했다.
올해는 동일한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신규 인·허가 시 보험 가입 안내, 기존 가입 업소 보험 만료 한달 전 갱신 안내문 발송 등 자발적인 보험 관리를 추진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가입 시설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군청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사각지대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입 독려와 홍보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안전과로 연락하면 된다.
전상근 군 안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군민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한 필수 보험"이라며 "대상 업소는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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