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분할 대상"…최태원·노소영 2심 선고에 SK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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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K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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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K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57분 현재 SK는 전일 대비 8200원(5.67%) 오른 15만2900원에 거래 중이다. SK우도 7.17% 급등 중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이 인정했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힌 것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되면 경영권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물론 고법 판결이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지만 단기 모멘텀(동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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