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둘이 같이 들어와" 전 부인 집 침입 흉기 휘두른 30대…징역 8년

김채은 2024. 5.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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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전 아내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살인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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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 선고 앞두고 살인미수 범행 저질러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정상적으로 전 아내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살인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야간에 경북 구미의 한 빌라 옥상 난간을 타고 전 부인 B(36·여)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숨어 있었다. B씨가 남자친구 C(41)씨와 함께 귀가하자 두 사람이 동거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의 복부를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주거침입 혐의로 112 신고를 하는 C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B씨와 이혼 전에도 상해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고, 지난해 6월 이혼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징역 6월의 유죄 선고를 앞두고 B씨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범행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가족들이 A씨의 보복이 두렵다고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 폭행과 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서는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했지만 살인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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