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SK에 보호막 역할”...1심 뒤집고 주식 분할 판결

박강현 기자 2024. 5.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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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K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줘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해,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에는 SK그룹의 보호막이나 방패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SK그룹 경영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전체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고,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婚外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한동안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다. 이 주식을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3700억원이다. 위자료 3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현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에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약 2조원으로 늘리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증액했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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