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23억원 뜯어낸 40대 여성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5.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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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넘어가 11억 원을 뜯긴 남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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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들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았다.

또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넘어가 11억 원을 뜯긴 남성도 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총 6억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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