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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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 폭력을 일삼다가 B씨와 이혼했고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해당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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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아내 B(35)씨가 거주하는 건물 옥상을 통해 B씨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했다.

A씨는 몰래 숨어 있다가 B씨가 교제하던 이성 C씨와 함께 귀가하자 화가 나 B씨와 C씨를 폭행했다. 뒤이어 A씨는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가정 폭력을 일삼다가 B씨와 이혼했고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해당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출소해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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