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국방장관 3차례 통화…"22대 국회,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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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시민단체에서 채 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선명하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들은 관계자가 확인되는 등 정황을 볼 때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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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시민단체에서 채 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선명하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늘 개원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물론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외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해진 것"이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들은 관계자가 확인되는 등 정황을 볼 때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가도록 수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갔으나 28일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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