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1호 법안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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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3법에는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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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3법에는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R&D 국가예산목표제’에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정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R&D 추경’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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